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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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