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2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농어업인단체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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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농어업인단체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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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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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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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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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