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