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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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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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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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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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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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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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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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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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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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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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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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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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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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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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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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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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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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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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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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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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