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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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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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사회적농장ㆍ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해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경제ㆍ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농장과 서비스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사업과제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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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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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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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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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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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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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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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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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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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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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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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 코엑스와 함께 개최하는「FOOD WEEK KOREA 2026」참가 지원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기업- 전시품목 : 국내외 식품/음료, 수출 유망품목, 푸드테크, 외식/급식 솔루션 등☞ 부스비 200만원 및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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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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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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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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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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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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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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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