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13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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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