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