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림축산식품부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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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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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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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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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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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