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7.2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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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림축산식품부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