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한국마사회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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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