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소의 설치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비슷한 ...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