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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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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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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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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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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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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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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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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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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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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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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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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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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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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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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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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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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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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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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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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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