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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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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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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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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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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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 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 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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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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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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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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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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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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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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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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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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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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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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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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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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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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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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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4.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