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94건301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농림축산식품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농림축산식품부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농림축산식품부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농림축산식품부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한다. 2.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동물용 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