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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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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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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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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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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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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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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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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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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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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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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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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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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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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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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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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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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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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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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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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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 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