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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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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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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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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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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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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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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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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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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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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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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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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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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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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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직무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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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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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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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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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입장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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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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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