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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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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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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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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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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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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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 2.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식사업자"란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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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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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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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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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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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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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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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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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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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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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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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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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3.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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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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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