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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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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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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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수출기업 및 농가☞ 시장분석형(Type A) 및 경쟁력분석형(Type B) 보고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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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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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3,025만 원 추정가격: 2,750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대상: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개찰일시: 2026-08-14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안전성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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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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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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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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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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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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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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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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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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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3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원산지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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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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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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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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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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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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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