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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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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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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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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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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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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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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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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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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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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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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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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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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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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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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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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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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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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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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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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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