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0
축산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사시설 ...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령법령2026.04.0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법령법령2021.10.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법령법령2025.09.30
농약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삭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법령법령2026.07.0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법령법령2024.10.2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법령법령2023.04.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씨알의 범위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법령법령2026.07.0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09.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22
수의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제2조의2(동물의료
법령법령2026.01.2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법령법령2025.09.30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법령법령2023.10.23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
법령법령2025.09.3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법령법령2021.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법령법령2019.12.1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법령법령2025.12.29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12.0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8.0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법령법령2020.02.1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