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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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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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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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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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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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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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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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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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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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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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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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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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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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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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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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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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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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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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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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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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