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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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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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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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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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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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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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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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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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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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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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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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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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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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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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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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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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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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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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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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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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