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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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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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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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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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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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농사개량지도 2. 농산물의 종자갱신 3. 식용작물 증산 4. 특용작물 증산 5. 농산물의 이용 처리 6. 식물방역 7. 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가격보상을 말한다) 8. 토양 및 토질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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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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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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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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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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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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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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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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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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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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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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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5,079만 원 추정가격: 4,617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기타시약및지시약 구매대상: 기타시약및지시약 개찰일시: 2026-08-03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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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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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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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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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차산업종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