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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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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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중앙도매시장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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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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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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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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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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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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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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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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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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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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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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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직무로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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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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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ㆍ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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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價額)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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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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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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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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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2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