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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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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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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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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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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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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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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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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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4.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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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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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하여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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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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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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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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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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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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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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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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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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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중앙도매시장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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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