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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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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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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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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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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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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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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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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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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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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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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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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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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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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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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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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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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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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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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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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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