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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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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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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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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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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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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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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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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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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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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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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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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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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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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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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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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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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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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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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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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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