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82건254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ㆍ제106조ㆍ제111조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