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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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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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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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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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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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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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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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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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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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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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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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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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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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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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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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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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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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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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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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직무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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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