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축산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사시설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
법령법령2023.06.20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
법령법령2026.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법령법령2024.02.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6.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외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법령법령2024.10.2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법령법령2024.07.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木果類)ㆍ버섯류ㆍ서류(薯類)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절화(折花)ㆍ절지(折枝)ㆍ절엽
법령법령2020.12.0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법령법령2023.06.20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법령법령2026.04.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법령법령2021.10.0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법령법령2025.10.01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법령법령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법령법령2024.09.20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법령법령2025.12.3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법령법령2025.05.0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10.24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
법령법령2023.07.2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