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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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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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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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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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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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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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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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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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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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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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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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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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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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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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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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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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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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 2.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식사업자"란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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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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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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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