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삭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5조(시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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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삭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5조(시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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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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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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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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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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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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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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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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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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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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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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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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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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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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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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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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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씨알의 범위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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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사시설 ...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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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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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