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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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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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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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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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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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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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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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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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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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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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ㆍ제106조ㆍ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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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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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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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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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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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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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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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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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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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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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