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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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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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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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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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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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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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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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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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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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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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鹽)건어류ㆍ염장어류(鹽藏魚類)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절화(折花)ㆍ절지(折枝)ㆍ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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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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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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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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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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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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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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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가축전염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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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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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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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