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개발, 판로 개척,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 제품 개발 : 신제품 제작, 특허ㆍ인증 취득비, 기술개발비 등 지원- 판로 개척 : 온ㆍ오프라인 입점비, 판매행사ㆍ박람회 등 참가비 등 지원- 홍보ㆍ마케팅 : 홈페이지 ... 제작, 홍보물품(포장재 제작 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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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개발, 판로 개척,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 제품 개발 : 신제품 제작, 특허ㆍ인증 취득비, 기술개발비 등 지원- 판로 개척 : 온ㆍ오프라인 입점비, 판매행사ㆍ박람회 등 참가비 등 지원- 홍보ㆍ마케팅 : 홈페이지 ... 제작, 홍보물품(포장재 제작 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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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지원-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ㆍ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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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관련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 및 기관- 전시품목 : 발효식품, 식음료, 기타(연구소, 기관, 사업단 등)☞ 기업홍보 및 제품판로개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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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기업당 5백만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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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확보지원- 지능형 제조혁신 개선 : 설계변경/원가절감 대응 제품 고급화, 생산현장 병목공정 등 애로공정 개선, IT/ICT 융합기술 활용 공정효율화 지원 등 - 기술사업화 및 판로확보 : 특허출원, 시험평가,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거래처 다각화 인증확보, 국내외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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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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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앵커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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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앵커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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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부대시설 무료이용(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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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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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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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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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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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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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1~2025년)이내 3회 이상 지원받지 않은 업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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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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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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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섬유ㆍ소재 및 제품 관련 기업☞ 사업화 전환(시장진입, e-비즈니스 사업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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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ㆍ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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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관, 대학, 병원 등☞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술적, 절차적 어려움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 가명정보 관리 규정 정비 등 내부관리계획 수립 지원- 적정성 검토 및 기초자료 작성 지원- 가명정보 제공에 관한 평가 가점 관련 ...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