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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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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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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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창업 7년 이내 ② 기후테크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③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기업- 앵커기업 : ①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ㆍ중견ㆍ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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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기업- 앵커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ㆍ중견ㆍ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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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기업성장이 근로자복지로 환류하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주ㆍ익산ㆍ정읍시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협약 종료일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ㆍ추가 설치할 계획인 바이오기업-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 지역 특화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