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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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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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ㆍ단편영화, 저예산 예술 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 후반 제작(색보정ㆍ사운드) 및 디지털마스터링(DC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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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OA 특허사무소가 협력기관 풀(Pool)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중간사건(OA)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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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국제/국내단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등 해외에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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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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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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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개발, 판로 개척,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 제품 개발 : 신제품 제작, 특허ㆍ인증 취득비, 기술개발비 등 지원- 판로 개척 : 온ㆍ오프라인 입점비, 판매행사ㆍ박람회 등 참가비 등 지원- 홍보ㆍ마케팅 :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품(포장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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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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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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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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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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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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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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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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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공급가액 기준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제품개선 지원) 제품 포장지 및 용기 개선 비용 지원-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해외 잠재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수출시장 개척지원) 현지 바이어 방문상담 및 초청 비용 지원- (수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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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당 지원금 최대 3.8억원)- 시료, 재료 구입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험ㆍ평가ㆍ인증, 외부 시험분석 및 실증 비용- 기술도입비, 라이선스 임차료 및 전문가 활용비 지원- 양산 적합화, 기존 제품의 보완ㆍ개조, 인터페이스 연동 및 사업화 연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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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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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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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자, 또는 사내 교육운영 담당자☞ 교육 강사료, 교재비, 중식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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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