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4
[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12ms · 전문검색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