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할 업체를 첨부와 같이 모집하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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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할 업체를 첨부와 같이 모집하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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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입주업체 대상 경영마인드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참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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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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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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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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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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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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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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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중소 제조 기업(공장등록도 인정)- 단, 본 지원사업에 최근 5년(2021~2025년)이내 3회 이상 지원받지 않은 업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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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안군 상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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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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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차보전금 (일반기업 4%, 벤처기업ㆍ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ㆍ유망중소기업 5%) 지원-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