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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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KC 인증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8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5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는「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빅데이터 격차 해소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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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