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0
[제주] 제주시 2026년 4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자본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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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자본 형성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