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06
[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제주특별자치도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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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