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5.22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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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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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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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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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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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