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추정가격: 1,164만 원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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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추정가격: 1,164만 원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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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2,19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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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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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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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인천광역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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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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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D)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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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D)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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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ㆍ화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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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ㆍ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기술 상품 분야) : DID(탈중앙화 신원증명), NFT(대체불가능 토큰), 배지(블록체인 뱃지), 블록체인 이력관리, 블록체인 진위여부, 메인넷(Mainnet), 스마트 컨트렉트 (Smart Contract),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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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①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② 업종 :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③ 규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해당없음)④ 분야 : 20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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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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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격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바우처 형태), 센터 직접 투자 및 외부 투자 유치, 내부 프로그램(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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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창업가들이 기ㆍ술ㆍ창ㆍ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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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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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로봇 분야의 우수기술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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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포함☞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ㆍ보호 장치 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검사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