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식품안심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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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식품안심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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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 지역(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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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 집진시설, 복합 방지시설, 기타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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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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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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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