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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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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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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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기업환경 개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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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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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500만 원 추정가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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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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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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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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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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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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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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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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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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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7년도 동두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접수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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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광역새일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직무ㆍ조직문화 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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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자「상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성남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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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ㆍ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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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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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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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