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ㆍ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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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ㆍ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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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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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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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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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반도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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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영위기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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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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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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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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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