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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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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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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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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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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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ㆍ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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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품목 :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기계 등 종합품목☞ 전시상담장 임차 및 전시 부스장치비, 베트남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수출상담 진행, 전시상담장 샘플 물류비 지원, 통역, 현지 이동 차량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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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비(500만원)의 80%, 편도 운송비(해상 1CBM/항공특송 20KG 중 택일), 전시마케팅(바이어-셀러 1:1 사전 매칭, 전시상담 통역 등), 현지 이동 수단 및 전시 참가 관련 제반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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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제의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전문 파트너사와 1:1 매칭, 컨설팅, 마케팅 등을 통해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리워드형 캠페인 런칭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지원플랫폼 : 마쿠아케(일본)- 크라우드펀딩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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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