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11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식재산처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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