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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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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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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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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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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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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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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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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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 기존 계약서 검토ㆍ개선 등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특허법인, 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의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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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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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초분석, 분쟁예방교육, 위험분석 지원-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지원-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위험분석)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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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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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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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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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단계별 컨설팅(기초ㆍ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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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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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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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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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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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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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